국세청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2020년 1월 15일 오전 8시 개통되면서 본격적으로 근로소득자들의 '2019년도 연말정산' 작업이 시작됐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국세청이 소득·세액 공제 증명에 필요한 자료를 병원과 아울러서 은행 등 17만 개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직접 수집해 근로자에게 홈택스와 손택스(모바일 홈택스)를 통해 제공하는 서비스랍니다. 근로자는 오늘부터 서비스에 접속해 소득·세액공제 자료를 조회할 수 있답니다.
2020년 1월 18일 이후에는 공제신고서 작성, 공제자료 간편제출과 아울러서 예상세액 계산 등도 할 수 있답니다. 다만 근로자 소속 회사가 국세청의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으면 근로자의 간소화 서비스 활용 범위도 제한된답니다. 부양가족의 연말정산간소화 자료는 사전에 부양가족이 자료제공에 동의해야 열람할 수 있답니다. 자료제공 동의 신청과 동의는 홈텍스 또는 손택스에서 가능하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