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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웅 검사 고등학교 공수처 전문

2020년 1월 13일 국회에서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이에 따라 경찰은 1차 수사권과 종결권 확보로 수사 재량권이 대폭 늘고, 검찰은 수사지휘권 폐지로 권한이 축소되며 검찰과 경찰은 기존의 ‘수직적 관계’가 아닌 ‘상호협력 관계’로 바뀌게 됐답니다.

 

 

이에 대해서 대검찰청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 대응 업무를 맡은 바 있는 김웅(나이 50세) 검사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수사권 조정 법안에 반발하며 14일 사퇴를 선언했답니다.

 

 

국회는 전날 저녁 본회의를 열어 민주당과 소수야당이 주도해 수정·발의한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을 차례로 가결 처리했습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은 경찰에 대한 검찰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고 경찰에게 1차 수사권과 아울러서 수사 종결권을 주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답니다. 법안은 민주당과 소수 야당 주도로 가결됐답니다. 자유한국당은 앞서 정세균 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 처리 이후 본회의장에서 퇴장해 투표에 참여하지 않았답니다.

 

김 검사는 2020년 1월 14일 오전 검찰 내부통신망 ‘이프로스’에 “국민에게는 검찰개혁이라고 속이고 결국 도착한 곳은 중국의 공안이자 경찰공화국“이라고 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