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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세찌 처벌 윤창호법 학력 고향 딸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된 차범근 전 국가대표 감독의 아들 차세찌(나이 33세)씨에게는 ‘제2윤창호법’이 적용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땁니다. 서울종로경찰서가 전한 바에 다르면 12월 24일 때에 차세찌씨가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한 식당 앞 도로에서 자신의 차를 운전하다 앞서가고 있던 차를 추돌한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답니다. 차세찌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프로가 넘는다고 합니다. 

 

 

상대 운전자는 아직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아 인적 피해는 어느 정도인지 확인되지 않았답니다. 차세찌씨는 강화된 윤창호법이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2019년 6월 경에 ‘제2 윤창호법’이 시행되면서 음주운전 처벌이 강화됐답니다. 통상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은 징역 2~5년과 아울러서 벌금 1000~2000만원의 벌금을 받습니다.

 

참고로 차세찌씨는 차범근 전 감독의 셋째 아들이랍니다. 형과 함께 광고에 출연해 대중에게도 알려진 인물이랍니다. 지난해 배우 한채아와의 결혼 소식을 알리며 다시 한번 관심의 대상으로 떠오르기도 했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