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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신청 위임장양식 기간 재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3월 24일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기로 하면서 신청방법 및 사용처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답니다.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대책으로 도민 1인당 10만원을 소득과 나이 상관없이 지급하는 것이랍니다. 지급 대상은 2020년 3월 23일 24시 기준시점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주민등록되어 있는 도민이라면 누구나 받을 수 있답니다. 단 외국인은 지원되지 않습니다.

재난기본소득은 지급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소멸하는 '지역화폐'로 지급된답니다. 신청절차 및 방법은 4월부터 거주하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원 확인만 하면 가구원 모두를 대리해(성년인 경우 위임장 작성 필요) 전액을 신청 즉시 수령할 수 있답니다. 수령방법은 신청 시 우편 또는 행정복지센터 방문 둘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수령받은 '지역화폐' 사용처는 전통시장이나 소상공인 전용 상점 등이고 연 매출 10억원을 넘는 업체와 대형백화점, 대형마트와 아울러서, 기업형 슈퍼마켓, 유흥업종 및 사행성 업소, 프랜차이즈 직영점 등에서는 사용이 제한된답니다. 이전에 이 지사는 이날 오전 기자회견에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어려운 상황을 조금이나마 타개하기 위해서 재원을 모두 동원해 도민 1인당 10만원씩의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밝혔답니다. 행정안전부의 지난 2월 말 기준 주민등록인구통계에 따르면 경기도 인구는 1339만명 정도랍니다. 지급 대상을 선별하지 않고 전체 주민에게 지급하는 방안은 23일 발표한 울주군에 이어 두 번째이며, 광역 자치단체로는 처음이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