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2020년 1월 15일 오전 8시 개통됐답니다. 올해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손택스’에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해 더 편리하게 연말정산을 신청할 수 있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국세청이 소득과 아울러서 세액 공제 증명에 필요한 자료를 병원·은행 등 17만개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직접 수집해 근로자에게 홈택스(인터넷)와 손택스(모바일 홈택스)를 통해 제공하는 서비스랍니당^^ 서비스에 접속하면 소득·세액공제 자료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18일 이후에는 공제신고서 작성, 공제자료 간편제출, 예상세액 계산 등도 가능하답니다.
- 손택스 설치는 --> 구글 플레이
https://play.google.com/store/apps/details?id=kr.go.nts.android&hl=ko
근로자는 국세청 홈택스 또는 손택스(모바일)에 공인인증서로 접속한 뒤에 공제요건에 맞는 자료를 선택하고 종이로 출력하거나 전자문서(PDF파일)로 내려받아 회사에 제출할 수 있답니다.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추가 수정해 제출하는 자료까지 반영한 최종 자료는 오는 2020년 1월 20일부터 제공한답니다. 단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된 자료가 실제와 다르거나 조회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근로자는 영수증 발급 기관에서 증빙서류를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한답니다.
부양가족의 연말정산간소화 자료는 사전에 부양가족이 자료제공에 동의해야 열람할 수 있답니다. 자료제공 동의 신청과 동의는 홈텍스 또는 손택스에서 가능하다. 만 19세 미만 자녀 자료의 경우 동의 절차가 없어도 '미성년자녀 조회 신청'만으로 조회할 수 있답니다. 특히 올해 간소화 서비스는 산후조리원 비용(의료비 세액공제),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신용카드 결제액(소득공제)과 아울러서, 제로페이 사용액(소득공제), 코스닥 벤처펀드 투자액(소득공제) 등 올해 새로 공제 대상에 포함된 항목 관련 자료도 제공한답니다^^